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451 (2009. 12. 7.)

안전보건정책과-4451

질의요지

❑ 휴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내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간에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칼이나 물건 등을 사용하여 장난·싸움 등을 걸어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따른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필요

회답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내·외국인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시간 이상(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외의 종사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2시간 이상씩 작업과 관련한 사고성 재해예방 또는 직업성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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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휴식시간, 퇴근시간 이후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외에 사업장내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칼이나 물건 등을 사용하여 장난·싸움 등을 걸어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거나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및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형사 관련 문제로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서 등의 도움을 받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