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16 (2000. 11. 18.)

안정 68301-121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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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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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의 준수여부

·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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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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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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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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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안정 68301-1216, 2000.11.1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