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46 (2000. 11. 2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질의요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 내용 변경”의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