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호 관련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근거로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동 계획을 수립 후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월 2시간)을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교육계획의 수립도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월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실시계획서와 달리 그달의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및 방법을 변경하였을시 그때마다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호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 주요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포함되지 않음으로 알려드리며(노사 68107-41, '98. 2. 1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인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에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계획수립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쳤고 세부교육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면, 기본교육계획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세부교육 추진사항은 동 위원회의 별도 심의·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안정 68307-493, 1998.5.2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