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51 (2010. 11. 1.)

여성고용과-1151

질의요지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 이상 부여(2008.3.1~2010.1.18.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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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 대체인력채용기준 적용일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2008.3.1.) 기준으로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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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산전후휴가 시작일(출산일 전 45일이 되는 날인 2008.3.26)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답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사업주가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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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확정한 90일을 동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1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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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부터 육아휴직기간(법정 산전후휴가 90일의 다음날부터)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