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783 (2004. 8. 9.)

여성고용과-1783

질의요지

육아휴직기간 중 조기복직 하였으나 휴직부여 시점에 발급받은 육아휴직확인서상 본인확인란의 확인일자를 기 부여받은 휴직 종료일 이후로 기재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상 신청대상기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을 경우 반환명령의 범위

<근로자 갑의 육아휴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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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육아휴직 부여기간 : ’03.7.3.~’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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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육아휴직 실시기간 : ’03.7.3.~’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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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03.7.6.~’03.10.7.(1건의 신청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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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기간 : ’03.9.15.~’03.10.7.(23일간)

<갑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된 부정수급에 관한 처리와 반환명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정수급 해당 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고자 작성·제출한 급여 신청 건에 대한 지급결정이 취소됨을 의미하므로 지급중지처분 및 신청기간 전체(‘03.7.6.~ ’03.10.7.)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 해당기간(23일간)의 추가징수

<을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와는 달리 신청대상기간에 있어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수 월에 대한 일괄신청은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지급대상기간과 신청주기가 본의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비록, 수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꺼번에 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월에 대해 1건의 신청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의 지급중지처분 및 부정수급이 행해진 해당 월(‘03.9.6.~’03.10.5, ’03.10.6.~10.7)에 대한 반환명령과 부정수급 해당기간(23일간)에 대한 추가징수

회답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55조의6, 제48조에 의거 반환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중지 기간 중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체라고 보아야 하며,

다수 월의 급여신청을 1회에 하였다하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명령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의 침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고, 동일한 부정수급에 대해 신청방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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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여성고용과-1783, 2004.8.9.)는 [여성고용정책과-2933, 2011.11.7.]에 의거 폐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