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 반재료, 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 함은 제조.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