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입사 지원서류에 키 및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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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 이전인 입사 지원서류에 지원자의 키 및 신체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한다면, 같은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