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1안) 시업 후 2시간 면제 또는 종업 전 2시간 근무 면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2안) 유형 제한없이 근로자 신청시간에 대해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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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제시하여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