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남녀구분 모집·채용이 법 위반이 되는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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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을 통한 모집채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