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보훈특별고용에 대한 모집채용시 차별
회답
❑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미리 어느 특정성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지청은 2016.○.○.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의 취업지원시스템내 보훈특별고용채용공고란에 ○○○○(주)에서 제출한 보훈특별고용계획서에 따라 총무사무원(남성)으로 기재한 ○○(주)의 채용공고문을 등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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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용공고문은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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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 연령(35세이하)만 규정(특정성의 채용제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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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에서 총무사무원을 남성만 대상으로 모집·채용하는 보훈특별고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청에서 동 내용으로 채용공고문을 등재하였다면 ○○○○(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업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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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사업주가 아니기에 동 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