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 12. 5.)

여성고용정책과-5044

질의요지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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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근무)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게(1주 3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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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다음의 방식(단시간 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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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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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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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할 경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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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정해석 중 비례산식에서 “(통상근로월/12월)”은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단축기간 근로월/12월)” 은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1.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