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 6. 5.)

여성고용정책과-982

질의요지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초 3일의 유급휴가를 연차로 대체 사용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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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위반한 것이 되니(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