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4.12.17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05.10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2006.7월에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서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2005.12.31. 이전 육아휴직 개시자의 경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귀하의 경우 법상 육아휴직 종료일인 2005.12.17.부터 6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휴직기간의 종료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로 인정이 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