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3 (2006. 12. 28.) · 여성고용팀-53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3479 (2006. 8. 21.) · 여성고용팀-347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207 (2003. 6. 13.) ·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23 (2002. 12. 27.) · 평정 68240-323
- 고용노동부 평정68240-113 (2002. 7. 29.)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실업68430-58 (2002. 1. 19.) · 실업 68430-58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17 (2001. 11. 26.) · 실업 68430-101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