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35 (2003. 9. 18.) ·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07 (2003. 8. 26.) ·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보68430-39 (2003. 1. 16.) · 고보 68430-39
- 고용노동부 평정68240-37 (2002. 6. 21.) · 평정 68240-3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367 (2002. 4. 22.) · 실업 68430-367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5 (2002. 2. 19.) · 실업 68430-175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026 (2001. 11. 27.) · 실업 68430-1026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