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5363 (2006. 12. 28.)

여성고용팀-5363

질의요지

’05.6.16.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 하려고 미루고 있었으나 깜빡 잊고 ’06.12.15.로 신청기간이 경과됨.

’06년 출생한 아이부터는 신청기한이 12개월까지로 바뀌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05.12.31.이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는 6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을 행한 고용지원센터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