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 과학조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결혼 2년차의 여성입니다. 과학조교는 1년단위로 사역결의를 하는데 우리 같은 일용직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답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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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공서등에서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산전후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