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0-81 (2002. 2. 18.)

여원 68240-81

질의요지

2001.11.1.부터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에서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법 개정전 당사의 단체협약은 산전후휴가로 75일의 유급산전후 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바, 법률 개정 후 개정법률과 단체협약이 충돌되어 단협을 개정하기전에 어떻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현재 산전후휴가 최장일을 75일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최저기준인 9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최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기존 단체협약에서는 법정기준보다 15일의 산전후유급휴가급여를 더 지급받으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최장 30일을 한도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후자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60일의 유급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수령함이 타당함.

을설

현재 산전후휴가 최장일을 75일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최저기준인 9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효력을 가질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최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15일의 산전후유급휴가급여를 더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15일은 기득권적 지위를 인정하여 고용보험상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75일분의 산전후유급휴가를 인정받음이 타당.

회답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항에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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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가 법 개정전부터 단체협약에서 산전후휴가를 75일간 부여하고, 동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로 처리하였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사의 단체협약상 산전후휴가기간은 효력이 상실되고 90일로 연장적용 되며,

귀사가 법적 지급의무 없는 15일분 급여를 단체협약에 의거 종전부터 지급해온 것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