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산이나 조산한 여성근로자가 보호휴가를 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산(産)의 개념에는 정상분만 뿐만 아니라 유산 조산등도 포함됨
즉, 유산 조산등의 경우 임신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휴가는 회사형편, 산모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 사 협의하에 부여할 수 있으며 4개월 미만의 유산이더라도 모체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받아 4개월 이상에 준하여 취급토록 권장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