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저희 회사도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번 감축대상인원은 총 19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사장, 본부장, 부장(1급), 과장(2급), 3급, 4급, 5급, 6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급직은 모두 여성들로 기능직입니다. 사실상 저희 회사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인원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19명의 감축인원을 맞추기 위해 6급직의 자리를 먼저 없애고 거기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6급 퇴출인원이 처음에는 5명이었으나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7명으로 늘어난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사항은 구조조정작업 중 저희(기능직) 여직원들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서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③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감원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감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하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