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정68247-157 (1999. 12. 8.)

여정 68247-157

질의요지

1.

입사시 결혼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는지?

2.

이를 이유로 일반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근무 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자의로 퇴직후 계약직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회사측이 계약직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에게 일반직을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