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정68247-390 (2000. 7. 4.)

여정 68247-390

질의요지

당사는 동일직급에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직무교육(3박4일/합숙교육)을 7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교육대상자 중 여성 직원이 야간에 자녀를 돌보아 줄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에 불참하였고, 불참에 대한 회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동일상황의 다른 여성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음.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에 대한 합숙교육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