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요양0509-498 (1996. 9. 4.)

요양 0509-498

회답

재해근로자가 1993.1월 일자 미상일에 재해를 당하여 약 1주간의 휴직을 하였다고 하나 재해발생 제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음.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질서의 법적 안정성 요구와 증거보전의 곤란, 보존가치의 부존재, 공익성 때문임.

따라서 재해자의 산재처리는 산재보험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산재보험처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