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일 사업주가 지역 또는 훈련기관 명칭을 달리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관할 사무소를 달리하여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 규정에 규정된 인ㆍ지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인ㆍ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의 적용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은 동법 제9조,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동일훈련기관의 판단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