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18 (2021. 12. 29.)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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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