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85 (2025. 8. 19.)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85

질의요지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회답

ㅇ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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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나목)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ㅇ 질의 상 기재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예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32시간)/(4주×5일)=6.4시간 ㅇ 이때,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