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업무상 재해로 2023.5.23.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유효기간: 2025.5.24.~2027.5.23.)을 받아 2025.6월에 4일간, 7월에 5일간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월 1회만 근태 인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날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을 적용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ㅇ 질의 상 '월 1회만 근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은 날 중 월 1일만 '출근인정' 또는 '약정휴가(병가 등)' 등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 법 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휴업한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해 '1년간 출근율', '1개월의 개근 여부'를 산정할 때에 법 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산정하라는 의미일 뿐, 해당 기간의 유급 또는 근태 상 휴가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휴가·휴직 등 휴업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