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는 도중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남은 휴가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사용촉진 조치가 유효한지
회답
ㅇ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같은 법제61조에서 정한 시기, 절차, 방법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사용촉진)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2차 사용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 질의의 예시와 같이 사용자가 사용촉진 조치 시 A근로자의 당시 미사용 휴가일수인 10일을 기준으로 서면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촉구를 받기 전 또는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이미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미 사용한 3일의 휴가는 사용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나머지 미사용 휴가 7일에 대하여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법 제6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사용촉진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