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78 (2010. 11. 30.)

임금복지과-1978

질의요지

<질의 1>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무효인지, 또한 임금협정의 기초가 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질의 2>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 3> 노사간 임금협약 또는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권 행사가 불법인지 여부

<질의 4> 최저임금법(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특례제도 관련)이 시행된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노무를 수령하였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회답

<질의 1>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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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해지·해제, 당사자의 변동, 목적의 달성, 반대협약의 성립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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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부속 임금협정서 포함)의 내용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위 질의1에 대한 회신과 같이 유효한 단체협약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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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 규범적 효력)된다 할 것이므로, 유효한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 3> 귀 질의의 “노무수령거부권”이 폐업, 휴업, 인사관리상 대기명령, 근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배차(출근)정지 등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이나 그 밖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방법으로서 노무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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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인 직장폐쇄의 의미라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져야 하고, 선제적·공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성의 한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질의 4> 최저임금법은 강행 법규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법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 시 지역에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관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가 임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 부진으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그 시행 시기를 넘긴 경우에도 기왕에 법 위반은 발생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노·사 교섭 지연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소급적용 등이 정당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