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54 (2009. 11. 24.)

임금복지과-2954

질의요지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