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413 (1991. 1. 31.)

임금 32240-1413

질의요지

당사 사원이 1987.10.2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1988.6.1 휴직하고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0.12.27 사직하였을 경우 퇴직시점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회답

근로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휴직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