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513 (1991. 2. 2.)

임금 32240-1513

질의요지

당 연구원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바, 모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당 연구원에 파견되어 3년간 상근임원(원장)으로 근무한 후 임기간만료되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자에게 당연구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관련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동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한 원장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여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의처리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