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1일 12시간 근무 할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출은 1일 5,520원을 적용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바, 동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