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504 (1992. 7. 13.)

임금 32240-504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은 동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만 우선하는 것임.

2.

상기 제2항 1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규정 시행일부터 발생한 임금채권(퇴직금의 경우는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