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534 (1998. 1. 14.)

임금 32240-534

본문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 임금과 근로기준법제47조의 월차유급휴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당해근로자의 월소정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이됨. 그러나 그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액에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