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직무내용 등의 차이로 조직대상을 달리한 노동조합이 별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금제도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의 취지와 노사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스스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우위조건인 다른 협약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교섭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