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을 상기 임금의 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