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금 지급 관계
A사에서 퇴사하여 방계회사인 B사 입사시(84.1.1)에 당사에서는 법인도 다르고 고용주도 변경되어 고용관계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었고 또한 당사에서는 B사 재직기간동안(1984.1.1~1984.12.31)에는 인사권 및 급여지급도 할 수 없고 B사에서 행함. 그리고 별도의 법인체인 각 계열기업에서는 퇴직금 지급률, 근로조건, 장기근속표창, 인사 및 자금관리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의 기산일도 각 별도 법인의 입사일로 기준하여, 미사용연월차수당도 각 계열기업별로 지급하여 왔으며 근로자 본인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
당사 퇴직한 후 B사에 입사(84.1.1)할 때 신규입사자와 같이 동일절차로 입사구비서류를 본인이 작성(기록카드, 신원보증서 설정, 서약서 등)하여 B사에 제출하였음.
그후 본인 또한 사직, 입사, 퇴직금 지급 등의 이의가 전혀 없었음.
B사 근무후 당사에 입사할 때(85.1.1) B사에서 본인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B사 재직동안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음.
또한 당사 입사시(85.1.1) 신규입사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사서류 등을 제출받았고 이의가 없었음.
상기 상황에서의 질의내용
C사에서 입사하여 현 A사에서 근무하다가(C사 A사 B사 A사)A사에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가산일은 언제부터인지.
별도법인인 A사(83.12.31 퇴직금 지급)과 B사(84.12.1 퇴직금 지급에서 기지급된 지급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기 지급된 금액의 정산에서 이자액을 공제해도 되는지
기 지급된 이자액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자율, 단리, 복리 등 민사에서의 예와 근거)
사업장을 이동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계열사간 입ㆍ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당사의 의류영업부는 고유브랜드(티인앤 스코트)의 의복제품으로 영업하고 있는 바 의류영업부에 소속된 종업원과 당사에서 공동출자하여 그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당사는 당사별도기준에 따른 기준임금×누진지급계수율과 법정 평균임금×법정계수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81.7.1 이전:약 4배, 81.8.1~88.4.30:약 2배, 88.5.1 이후:약 1.7배), 그 주요차이는 기준임금상 근속수당 및 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제도로 법정 평균임금의 약 80% 수준이며, 이는 변형퇴직금제도로서 누진제에 대한 퇴직금의 경영압박을 피하고 근로자의 급여인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그 결과 급여구조의 왜곡현상(기본급비율:월정급여의 약 50% 수준)속에 대외적인 임금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던 중 금년도 임금협상시 민영화에 따른 종업원의 욕구폭발로 조합원 평균 기본급 372,000원 대비 162,012원(43.5%)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당사 인상계획기분 55,800원(15%) 인상분으로는 조합측의 요구수준 충족도 어렵고, 급여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높은 바 상기 근속수당의 기본급산입이 절실하나 이 경우 44년 역사의 공기업운영에 따라 20년 이상의 고경력사원이 많은 등 평균근속 약 9년의 인력구조로 인해 일시적인 퇴직금 가중이 급격히 늘어날 형편임. 물론 향후 지속적인 경영압박요인이 예상되며 또한 고경력사원의 경우에는 너무 특혜조치가 되는 것 같아 처우의 형평유지에도 문제가 예견됨.
이에 금년 임금협상시 퇴직금지급제도를 단체협상의 수정을 통해 법상 평균임금×법정계수로 전환, 일원화시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하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지급(인수일이 포함된 94.3.30자로 전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향후 퇴직자 발생시 94.4.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서만 변경된 계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갑 설> 긍정설
(이 유)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제도를 상회하는 선에서 향후로의 퇴직금지급제도 개선은 종업원의 동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급여구조 개선이 대부분의 종업원에게 유익한 조치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개정운용이 가능하고 중도 정산지급 또한 임금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종업원 개인의 처우개선 결과를 감안하고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체질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단체협상, 취업규칙(급여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견해.
<을 설> 부정설
(이 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불가피성과 종업원에게 유익한 결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지급하였다 하여도 향후 개인이 실제 퇴직시 전 근속기간(구분근속기간별 퇴직금 지급률의 합계)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에서 금번 지급퇴직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는 바 중도정산 지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현재의 변형퇴직금제도의 계속운용이나 또는 향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률의 개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회답
급여규정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제도변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