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44 (1993. 1. 28.)

임금 68207-44

질의요지

1.

연봉제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연간 본봉, 상여금, 예상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12분의 1로 나누어 월임금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2.

연봉제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간 44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연장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봉만을 기준하여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임금을 가산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3.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합산하여 임금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후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후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수년간을 근무하였다고 할 때 퇴직금을 별도 지급치 않아도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4.

질의 1의 예상퇴직금 산출시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빼고 본봉과 상여금만을 합산한 퇴직금예상액으로 산출하여도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5.

연봉제근로계약시 회사의 업무 형편상 1일 10시간 주 60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없이 기본급을 산출하여도 근로기준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회답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2.

연봉제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3.

사용자는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의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5.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