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499 (1994. 8. 6.)

임금 68207-499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의 요양중인 재해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되어있는 바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본봉+각종수당+상여)을 일수로 제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기간중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있는 바 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갑 설>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유 :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기히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을 설>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당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짝수월 급여지급시 통상임금의 100% 년간 600%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이 있음. 업무상 재해자에 대해서는 당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음.

회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보상이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