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68207-659 (1994. 11. 24.)

임금 68207-659

질의요지

당 APT의 임금조정과 적용시기는 '94.3.1 ~ '95.2.28일로 되어 있고 노사가 협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두 임금수준에 대해 이견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임금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답

'93.8.5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457호)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1.1일에서 9.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1.1 ~ 8.31까지는 시급 1,085원, '94.9.1 ~ '95.8.31까지는 시급 1,17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바,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소속 근로자의 임금이 시급 1,170원에 미달될시에는 금년도의 임금을 6월에 인상하여 3.1부터 소급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9.1부터는 시급 1,1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