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433 (2019. 8. 22.)

장애인고용과-143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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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금액 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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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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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시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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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