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3782 (1991. 9. 25.)

재보 01254-13782

질의요지

제조업체인 A회사의 공장내 정비보수작업을 B회사에서 일괄도급으로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중 공장내 열교환기에 부착된 플러그가 원인불명(경찰조사결과)으로 빠지면서 납사 유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A, B 모두 산재에 가입).

회답

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는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