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의사의 과실없이 일반적으로 수술시에 예견되는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의사의 치료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채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와 이론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2.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치료하던 의사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의 행위의 개입으로써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역시 유족보상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되, 다만 고의 또는 과실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