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822 (1992. 9. 30.)

재보 01254-822

회답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의사의 과실없이 일반적으로 수술시에 예견되는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의사의 치료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채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와 이론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2.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치료하던 의사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의 행위의 개입으로써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역시 유족보상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되, 다만 고의 또는 과실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