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8241 (1990. 6. 11.)

재보 01254-8241

회답

1.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57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당해 의료기관에서 요양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의 의견을 들어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고, 동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관할 구역내에 요양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지요양조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란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양기간의 장기화라는 이유만으로 동 급여를 지급제한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