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50-3128 (1991. 3. 6.)

재보 32550-3128

회답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아를 손상하였을 경우 치과보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90-7호)에 의거 요양기간중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 근로자처럼 치아 5개를 상실하였다면 치아보철 시행과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해급여 대상이 됨.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