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50-8838 (1991. 6. 21.)

재보 32550-8838

회답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급여 제한 대상자가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징수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자"이므로 의료보험조합과 피보험자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이는 구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수급권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이 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