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없으나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거나 또는 3년 이상 요양자로서 폐질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 규정에 의거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재보 68607-276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없으나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거나 또는 3년 이상 요양자로서 폐질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 규정에 의거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