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재보 68607-772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권은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